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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동행복권 탈퇴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계좌를 추적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2021년 5월 검찰 기소 후 3년여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유 전 이사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10월 유튜브와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동훈 전 장관이 자신의 계좌를 추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한 전 장관은 허위 사실이라며 유 전 이사장을 고소했다.
1,동행복권 탈퇴2심은 모두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한 전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검찰은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7월 방송에서 주장이 허위사실이며 미필적으로나마 허위라고 인식했으며 비방 목적도 있다고 봤다.
다만 2020년 4월 방송에서 한 발언은 당시 MBC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 직후 의문이 커지던 과정이었고 재단 관계자에게 잘못된 보고를 받아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당시 MBC는 채널A 기자가 유 전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도록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대표를 압박하는 과정에 검찰 고위간부가 개입한 정황을 보도했다.한 전 장관 측이 뚜렷한 해명도 내놓지않아 허위인 줄 몰랐을 것이라고도 봤다.
유 전 이사장이 여론에 영향력 있는 인사로서 한 전 장관 이름을 특정하는 등 공직자 개인에게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을 했다고도 지적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1년 1월에는 자신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검찰의 모든 관계자'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한 전 장관은 유 전 이시장을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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