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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집단 휴진 강요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개원의 집단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이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수원fc u18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협이 공정거래법 제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기존의 공정위 심결례,수원fc u18대법원 판례에 비춰 보면 공정거래법 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추진에 반발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수원fc u18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공정위는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적 있지만 대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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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그런데 어제 복지부에서 발표하기를 대형 종합병원 외에 지금 중소병원이나 동네 병원들은 모두 정상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대란은 아니다.
수원fc u18,서울의 한 2차병원 관계자는 "23일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주보다 20건 정도 진료 요청이 늘어난 건 맞지만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파업이 길어지면 2차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환자들까지 몰려들까 봐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