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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가능
"피해자 궁금증 최대한 해소할 예정"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달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이하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2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7일 1차 설명회를 열고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장하늘약 270명이 접속해 피해자들의 다양한 상황에 따른 지원 내용에 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만 한정된 시간으로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더 많은 피해자분의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2차 설명회를 추진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장하늘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통해 누구나 알기 쉽도록 설명하고,장하늘댓글을 통한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설명(각 10분 내외)한다.
이어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차 설명회 때 주로 질문된 내용에 대한 답변(10분 내외)을 진행한 다음,장하늘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할 예정이다.
아울러,장하늘국토교통부 누리집(정책자료-정책 Q&A)을 통해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자주 질문되는 사항에 대한 답변(FAQ)도 게시하여 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설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2차 설명회를 통해서도 피해자분들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할 예정이며 지원방안의 신속한 작동을 통해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설명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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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서부 국경도시 르비우에서 국경 내 피란민(IDP)을 돕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다.
장하늘,이들은 실제 모 학생 부모로부터 5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