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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2곳 의료용 마약류·전신 마취제 불법 투여
경찰 "제 2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마약류 지정 필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의료용 마약류 또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 마취제를 불법 투약해온 26명과 이들에게 영업을 해온 의사들 등 의원 2곳 관계자 1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차량을 운전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롤스로이스남'과 주차 시비가 붙은 시민을 흉기로 협박한 '람보르기니남'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사실을 수사하면서 이들을 검거했다.

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용 마약류와 전신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의료 외 목적으로 불법 투약해온 의원 2곳 관계자 16명과 투약자 26명 등 총 4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의사인 A 씨(40대 후반)와 B 씨(50대 초반)는 구속됐고,이들 재산 19억 9775만 원은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의료용 마약류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20대 여성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롤스로이스남' C 씨와,속에서 나는 입냄새의료용 마약류에 취한 채로 주차 시비가 붙은 시민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람보르기니남' D 씨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C 씨는 A 씨 의원을 포함한 병·의원 14곳에서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 2일까지 수면 목적으로 58회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는 혐의를 받는다.

D 씨는 2023년 3월부터 9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 B 씨 의원을 포함한 병·의원 22곳에서 미용 시술을 빙자해 수면 목적으로 36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은 혐의를 받는다.본인 주거지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마취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수사 중 이들이 투약을 위해 지속적으로 드나들던 의원 2곳을 포착했다.

롤스로이스남 C 씨가 불법 투약한 의원 의사 A 씨와 간호조무사 3명,속에서 나는 입냄새행정직원 3명 총 7명 관계자들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 4개월간 수면 목적으로 병원을 찾은 28명에게 수면 마취제 계열 마약류인 '미다졸람','디아제팜','프로포폴','케타민'을 1회당 30만~33만 원 비용을 현금과 계좌이체를 통해 받고 투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의원 관계자들은 총 549회 투여해 8억 59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의원 관계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오·남용 점검을 피하기 위해 91명의 타인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투약 기록을 거짓 보고하고,경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진료기록을 수정한 혐의도 받는다.

A 의원은 입소문을 타 내원자가 많아지자 같은 건물 왁싱숍을 임대해 투약 장소로 활용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A 씨에게는 롤스로이스남 C 씨에게 디아제팜 등 마약류 4종을 9회에 걸쳐 투약한 뒤 C 씨의 약물 운전이 예상되는데도 퇴원시켜 C 씨가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적용됐다.

또 A 씨는 투약 중 수면 마취된 여성 22명을 상대로 카메라 불법촬영 544회,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102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 씨 등 24명은 이 의원에서 본인 또는 타인 명의를 이용해 각 5~68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받은 혐의,그중 5명은 수면 마취에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하자마자 1~13회 자동차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람보르기니남 D 씨가 불법 투약한 의원 의사 B 씨와 간호사 1명,간호조무사 7명 총 9명 관계자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년간 수면 목적 내원자 75명에게 1회당 10만~20만 원 비용을 현금과 계좌이체로 받고 전신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하루에 56회까지 투약해준 혐의를 받는다.

B 씨 의원은 에토미데이트를 총 8921회 투여해 12억 5410만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에토미데이트가 프로포폴과 효능과 용법이 유사하지만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고 전문의약품으로만 지정된 점을 악용해 영업을 했다.이에 B 씨에게는 형사 처벌이 아닌 과태로 처분만 가능한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이 의원 관계자들은 의사만이 투여할 수 있는 에토미데이트를 영리 목적으로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단독 투여한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불법 투약 영업이 성행한다며 관련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의료용 마약류 사용 후 자동차 운전 금지 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선봉 마약범죄수사2계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거나 마약류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계장은 "영국,호주,프랑스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운전 금지 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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