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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범인도피 등 혐의 구속기소
술자리 후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교통사고 내자
연인인 20대 여성으로 운전자 바꿔치기·허위 진술
檢 "시민 생명 위협하는 음주 교통사고에 강력 대응"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음주 운전을 하다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밟고 넘어가는 사고를 낸 뒤 조치 없이 도망치고,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연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풀펑션 요크범인도피방조 혐의로 40대 남성 A씨,풀펑션 요크범인도피 혐의로 20대 여성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8일 오후 10시40분께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의 다리를 A씨 소유 차량으로 밟고 지나가 전치 10주의 피해를 입혔으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겐 A씨의 음주 운전을 감추기 위해 현장을 벗어난 후 B씨가 운전했던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에 허위 진술한 혐의도 제기됐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술자리 동석자 진술을 기반으로 피의자들의 행적을 파악해 A씨의 음주 운전 사실을 규명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와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는 사법 방해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