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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막료감부(한국의 해군본부에 해당) 관계자는 서명 사실을 인정하면서 서명 시점에 대해서는 “상대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서엔 국제규범인‘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 시 신호 규칙’(CUES) 준수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며 양용모 해군참모총장과 사카이 료 해상막료장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은 앞으로 문서의 실시 상황을 검증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개선책 등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습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지난 1일 싱가포르에서 양자 회담을 열고‘초계기 갈등’의 사실 확인은 유보한 채 재발방지 대책과 양국 국방당국 간 대화 활성화에 합의했습니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照射)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습니다.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으며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위협 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