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강릉 병원에서 의료진에 만취상태로 욕설 3일 단행 예정 승진 인사명단에 포함돼 적절성 논란
속보=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린 강원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관(본보 지난 6월7일자 5면 보도)이 승진 대상자에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강원경찰청은 3일 여성 경찰관 A경장이 포함된 승진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A경장은 올해 초 치러진 승진 시험에 합격해 이미 승진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경장이 현재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승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다.
A경장은 지난 5월28일 강릉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넘어져 얼굴 등을 다쳐 한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고 상처 부위의 CT 촬영을 권하는 의료진에게 다리 등 다른 신체 부위도 CT 촬영을 해 달라고 요구하며 욕설을 하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당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까지 출동했다.이후 A경장은 해당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사과했지만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등은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의 징계의결 요구나 처분 통보,아인트라흐트 대 바이에른직위해제,아인트라흐트 대 바이에른휴직 등의 사유가 아닌 이상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며 “현재까지 A경장에 대한 내부 징계가 없어 절차대로 승진 인사 명단에 포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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