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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학생의 민사소송을 맡았으나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노한동 판사)은 피해학생 모친인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해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학폭에 시달리다 숨진 박모 양의 모친 이 씨가 해당 학교법인과 가해 학생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이후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이어진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는 3회 연속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민사소송법상 재판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결국 2심은 이 씨 측이 소를 취하한 것으로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또한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수개월 동안 알리지 않아 상고조차 못한 채 해당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 씨 측은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 권리가 침해됐다며 그와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권 변호사는 "몸이 아팠다" "재판 날짜를 잘못 알았다" 등 해명을 하며 재판 불출석 이유를 들었다.
이 씨는 일부 승소 판결 직후 "결과에 대해 실망이 크다.권 변호사는 어떠한 해명과 사과도 하지 않고 계속 숨어 있는 상태다.당연히 항소할 것이고 이것도 안 되면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 변호사는 이번 선고 역시 재판에 불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