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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돈 빠져나간 데 불만 품고 범행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국민건강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인출해간 것에 불만을 품고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지를 것처럼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족저근막염 슬리퍼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월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전 10시40분께 경기도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112에 전화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300만원 돈을 빼갔다","사회에 공론화시키기 위해 유치원에 가서 100명을 죽이고 싶다","애들 죽이고 뉴스에 나오겠다"고 말하는 등 4차례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위치추적에 동의하지 않고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고,족저근막염 슬리퍼실제 범행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경찰 및 소방공무원 32명은 A씨의 주거지와 마지막 기지국 위치 주변으로 출동해 그 부근 모텔 등 30여 곳을 수색했다.
A씨는 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약 300만원을 계좌에서 인출해간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30일 오전 0시32분에도 A씨는 주거지에서 "수원의 모 건물에서 여성이 성매매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 신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과 17범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판시 각 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의 동기,족저근막염 슬리퍼수단과 결과,족저근막염 슬리퍼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족저근막염 슬리퍼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해도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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