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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앓고 있는 여동생을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50대 친오빠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27일 뉴시스와 경북일보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실형 선고를 내렸다.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 혼자 119를 불러 병원에 내원했다는 이유로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 B씨에게 "왜 119를 불렀냐"고 고성을 지른 뒤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021년 4월28일부터 이 사건을 포함한 지난해 6월3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은 그 이후에도 이어졌다.6월 3일~10일엔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 전치 10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인지·보행 등 장애,그리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를 앓고 있었다.
문 판사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점,kbo 역대 다승 순위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kbo 역대 다승 순위폭력적인 성향이 다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며 징역 3년 실형 선고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