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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비자정책 위원회 심의 의결
택시 이용객 서비스 개선 및 처우개선 노력
[서울경제]
강원특별자치도 내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달 5일 0시 이후부터 3800원에서 4600원으로 인상된다.
16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7월 강원도 택시운송조합의 요금 재조정 신청 접수 후 검증용역을 시행하고 지난 12일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도내 택시 운임·요율을 결정했다.조정된 운임요율을 보면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600원으로,2km이후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미란데스시간 요금은 시속 15㎞ 이하 운행 시 31초 당 100원으로 소폭 인상했다.
심야택시는 1시간 앞 당긴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하고,할증요율은 시간대별로 20~30% 차등 요율을 적용하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도는 지난 2022년 4월 25일 요금조정 이후 2년 만에 시행하는 이번 결정은 지난해 요금을 인상한 타 시·도에 비해 기본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강원 택시업계는 경영악화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도가 택시 운임·요율 결정내용을 시군에 통보하게 되면 시군별로 조정된 요율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결정해 적용하고,미란데스사전 홍보와 미터기 변경 등을 고려해 8월 5일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군마다 사업자로부터 요금신고를 받아 시행하기 때문에 변경요금 적용일은 시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운임요율 조정을 통해 택시업계에 대해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고,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