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마련된 직종인 안전전검 전문기관의 등록 요건이 마련됐다.16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그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안전점검 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전문기관 등록 기준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마련했다.안전점검 전문기관은 토목과 건축 분야로 나눠 관할 시·도 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전문기관은 토목·건축·안전관리 분야 고급 기술인이나 건축사 이상 1명,중급기술인 이상 1명,초급기술인 이상 2명을 갖춰야 한다.장비는 균열폭 측정기(7배율 이상·라이트 부착형),반발 경도 측정기(교정 장치 포함),초음파 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 가능) 3종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자본금도 1억원 이상 갖고 있어야 한다.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자격 요건은‘초급 이상 기술자’에서‘중급 이상 기술자’로 올라갔다.중급 이상 기술자는 학사 학위와 기사 자격을 취득한 뒤 1년 6개월 이상 경력을 쌓아야 한다.이번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