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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용·최세창 등도 내란목적살인죄 추가 고발
(광주=뉴스1) 이수민 이승현 박지현 기자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980년 5월 당시 민간인을 살해한 계엄군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한다.
7일 5·18조사위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계엄군 15명(중복 포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128차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의해 이뤄진다.
당시 전원위는 주남마을과 송암동 일대에서 민간인을 살해한 계엄군 9명에 대한 집단 살해죄와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등 6명을 내란목적살인죄로 추가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고발장 제출에는 최용주 조사1과장과 김남진 조사4과장,마치다 비셀고베박진언 대외협력담당관이 참석한다.
이번 고발은 2019년 5·18조사위 구성 이후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따른 첫 고발·수사 요청이 된다.
송암동 학살 사건은 1980년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송암동,마치다 비셀고베효천역 일대에서 20사단 61연대가 광주 외곽 봉쇄 작전 중 벌인 민간인 학살과 5월 24일 11공수여단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말한다.
주남마을에선 11공수여단에 의해 민간인들이 대거 사망했고,마치다 비셀고베마이크로버스 총격 과정에선 총격을 마친 계엄군이 차 안에 올라 확인 사살하기도 했다.
조사위는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송암동·주남마을 학살 사건을 벌인 당시 계엄군의 이름과 직책,마치다 비셀고베행위 등을 특정했다.
송암동 관련 피고발자는 당시 11공수여단 소속 4명,마치다 비셀고베주남마을은 5명이다.
또 1980년 5월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 씨와 제3공수여단장이었던 최세창 씨를 비롯한 6명을 내란목적살인죄로 추가 고발한다.
조사위가 이들을 고발하려는 것은 1997년 대법원판결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범죄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정 씨 등의 내란목적살인 혐의는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광주 재진입 작전에서 윤상원 열사 등 저항시민 18명을 살해한 혐의와 관련돼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과정에서 시민 7명이 같은 날 살해된 게 추가로 밝혀진 만큼 별도 범죄로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게 조사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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