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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1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정위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업자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51조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벳파와 무료 내기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추진에 반발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협 등의 사업자 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휴진을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0년 의약분업 때는 물론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