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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트렁크 속에 생후 10일 된 아기를 홀로 두고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모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살인,복권 만19세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 씨에게 징역 6년,복권 만19세40대 친부 B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직접 출산한 아이를 차량에 수일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사체도 해변에 유기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공범인 아이 친부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점,공범의 의사를 맹목적으로 추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또 B 씨에 대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범행을 A 씨에게 전가하며 회피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B 씨는 A 씨가 아기를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살해를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의 법정 진술과 CCTV 영상 등에 비춰봤을 때 차량 트렁크에 피해 영아가 방치된 사실을 몰랐다는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에 그의 범죄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29일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올해 1월 8일 퇴원해 10일 된 영아를 홀로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했다.당시 방치한지 며칠이 지난 같은 달 중순경에 차량 트렁크를 찾아 시신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기가 숨져있자 이번에는 같은 달 21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해변 수풀에 해당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 씨 측은 출산 직후 범행이 이루어진 점을 볼 때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영아살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반 살인죄를 적용했다.이는 숨진 아기가 분만 직후의 영아가 아닌 점 등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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