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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광고 없이 보는 프리미엄 상품 판매하며 음악 스트리밍 시장으로 지배력 전이"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관련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팔아 음악 스트리밍 시장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했다고 보고 있다.이러한 '끼워 팔기'로 소비자가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 당하고 멜론 등 다른 음원 스트리밍 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초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도 알려졌다.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유튜브(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유튜브는 계속해서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