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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해 12월 A 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미 종료돼 징계위원 성명이 알려질 경우 징계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볼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징계위 의사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발언 내용 등이 공개되면 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할 수 없다”면서 A 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세사 시험과 사법시험에 각각 합격한 A 씨는 2015년 관세사무소를 개설해 운영하다 2019년부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재직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2월‘관세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관세사법 15조 2항을 위반한 혐의로 징계위에 넘겨졌고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소송을 통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고,징계위는 2023년 6월 A 씨에 대해 징계 무혐의 취지로 다시 의결해 통보했습니다.
A 씨는 관세청장을 상대로 징계 의결에 참여한 징계위원 명단과 징계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서 관세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