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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버스터 병용 금지 예고에 산모 강력 반발
"원하면 비급여로 하도록 검토"
"제왕절개,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무통주사 비급여 전환 사실 아냐"[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왕절개 수술을 한 산모들이 무통주사와 국소 마취제인‘페인버스터’를 함께 맞지 못하게끔 하는 지침 개정을 예고했다가,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임신부와 가족 등의 반발에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페인버스터는 수술 부위 근막에 별도 기구를 삽입해 국소마취제를 투여하는 것이다.기구를 통해 마취제가 지속적으로 들어가 신경을 차단,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통증을 조절하게 된다.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 경우 진통 때 무통주사를 맞고 수술 후 페인버스터를 투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은 지난해 11월 페인버스터에 대해‘병행 사용 비권고’판정을 내렸다.보의연은 “페인버스터가 안전성은 갖췄지만,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병행 사용되면 통증 감소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지난달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페인버스터 본인부담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올리고 페인버스터와 무통주사를 함께 맞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요양급여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며 임신부를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왔다.맘카페 등에선 “안 그래도 저출산인데 아이를 낳으라는 거냐” “산모의 선택권을 제한한다” 등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복지부가 한발 물러섰다.복지부 관계자는 “개인이 느끼는 통증 차이가 있으므로 환자가 원하는 경우 페인버스터를 비급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페인버스터가 선별급여(본인부담 80%)에서 비급여로 전환되면 비용은 12만~30만 원에서 16만~51만 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복지부는‘무통주사·제왕절개가 비급여가 된다‘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로 인해 페인버스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등 이번 조치를 둘러싼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임강섭 지역의료정책 과장은 “원래 페인버스터 같은 선별급여는 3년에 한 번 평가를 받게 된다”며 “무통주사나 제왕절개는 이미 필수급여로 지정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