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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물품 성실 신고 여행자는 稅 감면 혜택
마약 등 위해성분 함유 식품 반입 주의 당부[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관세청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을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면세범위(800달러)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할 경우 세금 감면의 혜택(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경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시)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마약류 또는 총포ㆍ도검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또는 양념류 등에 외국 현지에서는 허용되나 국내 반입은 제한되는 마약 성분 등의 위해 물질이 함유된 경우가 있어 이를 구매하려는 해외여행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 양념류의 경우 함유성분을 분석한 결과,바다 괴물 월드컵반입이 금지된‘양귀비 씨’(마약류)가 검출돼 통관이 보류된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여행자 휴대 반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도 금지되기 때문에 직구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식품 정보는‘식품안전나라’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