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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지휘부 중과실은 불인정
유족 “책임자 처벌까지 싸울것”
세월호 참사 당일 맥박이 측정됐지만 신속하게 의료시설로 이송되지 못한 임경빈군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0일 임군의 부모가 국가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청장,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휘슬러 카타니아이재두 전 3009함 함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하지만 김 전 청장 등 4명의 개인적인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는 이송지연에 따른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히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각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사고 당일 오후 5시24분께 해경은 임군을 발견해 6분 뒤 3009함으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원격의료시스템을 연결했다.이 과정에서 측정기에 맥박과 산소포화도가 확인돼 긴급한 이송이 필요했지만,휘슬러 카타니아임군은 헬기 대신 배로 옮겨져 4시간41분 만에 목포한국병원에 도착했다.당시 3009함 헬기는 김수현 서해청장이 사용했다.
이날 선고 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개별적인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데 유감을 나타냈다.김선우 사무처장은 “구조 책임자였던 해경 지휘부와 국가 컨트롤타워에 대한 책임은 오늘 재판을 통해서도 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임군의 어머니 전인숙씨는 기자회견에서 “아들이 왜 발견 당시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했는지,휘슬러 카타니아왜 부모에게 인도해주지 않았는지 그날의 이야기를 밝히는 자들이 없다.중요한 시간을 장장 4시간41분이나 허비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아 민사로라도 불합리를 밝혀보려고 (소송을) 시작했다”며 “아들을 위해 (책임자들이)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임군 구조 방기 의혹을 수사했지만 “해경지휘부가 살아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시켰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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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손실 5천억원 넘었다…배상 쟁점은 '적합성 원칙'(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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