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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 후 불법성 확인,나이지리아 축구관련자 고소 조치"
[서울경제]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관련 부적정 대출을 인지하고도 금융 당국에 고의로 보고를 미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13일 우리은행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월 지점장급 이상 직원이 재임 중 취급했던 대출에 대한 사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업대출 중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한 부적정 취급 건을 적발했다”며 “3월까지 부실검사(1차검사)를 실시해 해단 본부장의 귀책 사유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을 즉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당시에는)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이후 5월 진행된 2차 심화검사 과정에서 △부적정 취급의 명확한 사유 △부실 범위 △행내외 관련자 △관련자 책임 범위 등을 확인하고 금감원의 민원 확인 요청에 따라 파악된 내용 일체를 금감원에 전달했다.우리은행은 “2차 심화검사 및 6~7월 중 진행된 금감원 현장검사 대응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배임 등 관련인의 불법행위를 확인하면서 이달 9일 관련자를 경찰에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대출이 1000억 원이 넘는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자체 파악한 바와 다르다"며 "금감원 검사에서도 확인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