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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겨레가 국방부 관계자 등을 취재한 결과,지난해 8월2일 군검찰단이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한 뒤 국방부에서는 장관 주재로 박 대령 항명 사건 등 처리와 관련한 대책회의가 수시로 열렸다.당시 회의에서는 박 대령이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된 만큼,인스타라이브 저장 사이트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까지 같은 혐의로 입건해야 하는지 등 여러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 임 비서관은 이 중 지난해 8월4일 있었던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박 대령을 수사하던 국방부 검찰단의 수장인 김동혁 검찰단장도 대책회의 주요 멤버였다는 점이다.대책회의를 통해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지시했거나,인스타라이브 저장 사이트의견을 냈다면 새로운 외압 의혹이 일 수 있다.박 대령 변호를 맡은 김정민 변호사는 “회의에서 박 대령 수사 관련 이야기가 나왔다면,인스타라이브 저장 사이트대통령실이 본격적으로 군검찰단 수사에 관여한 셈이다.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김 단장은 지난해 8월6일 오전 10시8분께 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6분10초 동안 통화해 수사 관련 논의를 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쪽은 대책회의에 국방비서관,검찰단장이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이 전 장관 쪽 김재훈 변호사는 “항명 사태가 벌어졌으니 이 전 장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검찰단장 등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하다.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모시는 국방비서관 입장에서도 상황 파악을 해야 대통령께 보고할 수 있으니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김 단장이 장관 외 인사들까지 모여 있는 대책회의에서 수사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면 공무상 기밀누설 등 위법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군 법무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정 사건 관련 수사 담당자와 대통령실 비서관이 한자리에서 회의를 했다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