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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수업 못 들어 학습권 침해' 주장했으나 기각
[촬영 임광빈]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국립대 학생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수업을 듣지 못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낸 등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7일 서울대와 인천대 등 국립대생 366명이 서울대·인천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대면 수업이나 병행 수업을 했다는 것만으로 부실한 수업을 제공해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020년 1학기 당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면 대학들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학생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해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자 2020년 7월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를 구성해 등록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날 판결을 포함해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은 모두 학생들이 패소했다.
앞서 숙명여대·서강대·한양대·이화여대 등 10개 사립대생이 같은 이유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 역시 1·2심 모두 학생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가 코로나19로 생명권이 위협받던 시기로 비대면 수업 제공은 학습권 보장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2심 역시 대학교가 제공해야 할 교육서비스가 대면 수업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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