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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개 식용 취급 594개소 모두 이행 계획서 제출
경북도는 지난 2월 6일 공포된‘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이전까지 개 식용 종식을 목표로 각종 이행 사항을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올해 2월 6일부터 신규 식용 개 사육 농장,도축·유통 상인,행운로또복권판매점신청식품접객업 개설은 즉시 금지된다.
또 기존 업자들은 지난 5월 7일까지 시설 명칭과 주소,규모,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행운로또복권판매점신청8월 5일까지는 영업장 감축 계획,철거,행운로또복권판매점신청폐·전입 예정일 등을 담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각각 관할 시군에 제출토록 했다.
그 결과 경북지역의 농장,행운로또복권판매점신청유통업소,식품접객업소 등 개식용 취급 업소 594개소 모두 기한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소는 다음 달 중 정부에서 발표하는 보상안에 따라 전·폐업 지원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에는 지자체와 농축협이 연계된 컨설팅단의 현장 방문을 통해 경영 상태,희망 축종,행운로또복권판매점신청인허가 가능 여부 등 1단계 사전 현장 컨설팅이 진행된다.
이어 농업진흥청과 농협경제지주를 통한 2단계 전문 기술교육 컨설팅,입식 축종에 대한 관리지도 전반에 대한 3단계 심층 컨설팅을 차례대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와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을 성실히 이행한 관련 업계에 감사드린다”며 “정부 보상안에 따라 조속한 전폐업 지원과 더불어 경북도에서도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동물 보호·복지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