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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 및 협박 혐의
혐의 부인하다가 인정…기습 형사공탁도
1심 "광범위 유포…죄질 무겁다" 징역 3년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히라오카최근 소환조사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SNS)에 공유하고,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는데,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상이 특정됐다.A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누명을 썼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지난 2월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이후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 측은 선고를 하루 앞둔 3월13일 법원에 2000만원의 형사공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 놓는 제도다.다만 피해자들은 해당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단계에서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많고,히라오카향후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대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성 관련 사진 유포 시 특성상 무분별하게 사진·영상물이 퍼질 것을 알았음에도 협박하고,히라오카끝내 SNS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했다"며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황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또 황씨와는 합의해 황씨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 불법촬영 및 소지 혐의를 받고 있는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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