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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삼 같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중고거래가 허용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거래 실태를 살펴봤더니 위반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어떤 건 거래가 되고 어떤 건 안되는지 여전히 헷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광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30개 중 딱 1포 먹었다는 홍삼 스틱. 

낱개포장이 돼있지만 일단 박스를 뜯었다면 팔아선 안됩니다. 

더 오래된 제품과 섞어놓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뜯지 않은 이 비타민 제품도 개인 간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직구로만 구할 수 있는데 직구 제품은 본인이 쓰는 것만 허용됩니다. 

이 밖에 인증받지 못한 다이어트 보조제나 약국에서만 판매가능한 일반의약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해 팔고 있는 것도 모두 규정 위반입니다. 

[이형우 / 대한약사회 이사 : 의약품이라든지 직구제품이라든지 일반인 입장에서는 판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소비자에게 해를 끼칠만한 제품이 불법적으로 거래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는 지난달 8일부터 2개 플랫폼에서 시범 허용됐습니다. 

표시사항이 다 있는 박스 등의 상태로 미개봉,알도시비남은 소비기한 6개월 이상,알도시비실온 보관 제품인 경우 한 해 30만 원어치 이하까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정위반 사례를 걸러내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없으면 자동으로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수차례 적발 시 판매를 제한하는 등 업체별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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