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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딸 조민씨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가 조 대표 부녀에게 총 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4일 조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선일보는 조 대표에게 700만원,양방 프로그램조민씨에게 1000만원을 위자료로 배상하라”고 선고했다.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