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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 경찰 수사 송치 사건 보완한 검찰…유력 피의자 구속 주목
영장 청구까지 20년간 쌓인 검경의 수사 기록만 2만 페이지 달해
(영월=연합뉴스) 이재현 박영서 기자 = 20년 전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A(59·당시 40세)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사건 발생 20년 만에 법원에서 발부될지 주목된다.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28일 오전 11시 영장 심문실에서 검찰이 살인 혐의로 청구한 A씨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검찰은 A씨가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의 목과 배 등을 십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범행 현장에서 '샌들' 족적을 확보한 경찰은 이 족적과 일치하는 샌들의 주인인 A씨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에 나섰지만,토리노 fc 대 프로시노네 통계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수사는 미궁에 빠졌다.
[촬영 이재현]
장기 미제살인 사건으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을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재수사에 나선 것은 사건 발생 10년 만인 2014년이다.
면밀한 사건 기록 검토와 분석,사건의 재구성,토리노 fc 대 프로시노네 통계'증거(족적)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과학적 근거와 신념을 토대로 7년여에 걸쳐 족적 재감정을 거듭했다.
결국 당시 사건 현장의 족적과 유력 용의자 A씨의 족적이 특징점 10여 개가 99.9%의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 결과가 2020년 6월 나오자 수사는 활기를 띠었다.
경찰은 이 분석 결과에 현장 족적의 증명력 보강 등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유력 용의자 A씨를 같은 해 11월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송치했다.
[촬영 이재현]
검찰 역시 송치 후 추가 압수수색과 감정 등 3년 7개월에 걸친 증거 보완 등을 통해 A씨가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범인일 것으로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사건 발생부터 이번 영장 청구까지 20여년간 쌓인 검경의 수사 기록만도 2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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