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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용산공원 동쪽 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제시한 공원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일환이다.용산공원 조성으로 난개발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수송부,정보사 등 대규모 개발 가용지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를 통해 국제교류·문화·여가 등 전략기능 강화 및 새로운 복합거점 조성한다.용산공원,한강,남산 등을 고려한 높이 계획을 통해 주변 지역과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경계선(스카이라인)과 어우러지게 할 계획이다.
또 이면부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적인 요인은 줄여서 적용하고,도시의 관리 및 보전을 목표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대규모 개발 가용지를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상향,레이카오개발규모 등을 검토해 업무시설,상업시설 등 복합용도를 유도해 도심지원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시 측은 "용산공원 동쪽 권역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산공원,레이카오한남재정비촉진지구,유엔사 부지 등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