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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32기 시청자위원회가 TV 수신료 결합징수법 재의결을 국회에 요구했다.
시청자위는 26일 'TV 수신료 결합징수 법안 재의결에 대한 KBS 시청자위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방송법에서 정한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공영방송 KBS의 재원안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TV수신료 결합징수 법안을 반드시 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은 지난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TV 수신료 결합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거부(재의요구권 행사)한 데서 비롯됐다.
TV 수신료는 종전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료 고지서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청구하고 이렇게 거둬진 수신료가 KBS로 흘러가는 구조였다.앞서 2023년 6월 대통령실은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이어 2023년 7월12일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KBS 측이 이 시행령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가려 달라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24년 5월 KBS 측 청구가 기각됐다.분리징수는 지난해 7월 본격 시행됐다.
이후 김현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수신료 통합징수 내용을 명시한 방송법 법률안 개정안이 발의됐고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지난달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분리 고지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제도가 변경된다면 이미 분리 고지 중인 1480여만 가구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또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이 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
시청자위는 "공영방송 KBS는 지난해 역대 최대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모바일 플랫폼과 자본을 앞세운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확대로 KBS 방송콘텐츠 경쟁력 또한 크게 약화되고 있다"며 "TV수신료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2024년) 7월 전기요금과 분리고지 됐고 이로 인해 TV수신료 납부율은 하락하고 징수비용은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찬성으로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결을 해주셔야 이전처럼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결합해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KBS가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 공익에 기여하고,항저우 아시안게임 역대 개최도시시청자들에게 양질의 시청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이번 수신료 결합징수 법안을 반드시 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