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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한 것으로 조사.사고후 미조치 혐의는 적용 안해
부산 도로에서 SUV 차량이 역주행해 마주 오던 배달 오토바이를 정면충돌했다.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10대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12일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50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A 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11시 50분쯤 부산진구 개금동 한 도로에서 역주행해 반대편 차선의 B(10대) 군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사고 당시 A 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B 군은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크게 다쳐 사고가 발생한지 한달 여만에 사망했다.조사 결과 A 씨는 음주를 하거나 특정한 약물을 복용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은 A 씨가 사고 이후 곧바로 112에 신고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최초 신고는 다른 목격자에 의해 이뤄졌고 A 씨는 사고 발생 10분 만에 신고했다"며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아 사고후 미조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