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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PC삼립(이하 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판결이 확정되면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 원은 전액 취소됩니다.SPC의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거래단계에 추가해 부당 지원한 행위,피망 슬러거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한 행위를 금지한 공정위 시정명령도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파리크라상·SPL·비알코리아가 현저한 규모의 밀가루를 삼립으로부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공정위는 SPC가 총수 일가의 개입 하에 2011년 4월∼2019년 4월 그룹 내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 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2020년 7월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여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피망 슬러거황재복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서울고법 재판부는 공정위 처분 중 대부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SPC 그룹 차원에서 삼립에‘통행세’를 몰아줘 부당 지원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거래에서 삼립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부당 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도 산정 기준이 되는 밀가루의‘정상 가격’을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며 취소했습니다.
다만 SPC 계열사들과 삼립 간 밀가루 거래는‘현저한 규모’로 이뤄졌고,피망 슬러거이를 통해 삼립에‘과다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다고 판단해 이 부분 시정명령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SPC와 공정위가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행정소송의 쟁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형사 재판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허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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