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nba 농구선수
NO.2: nba 농구선수 순위
NO.3: nba 농구선수 평균 연봉
NO.4: nba 농구선수 연봉
NO.5: nba 농구선수 키
NO.6: nba 농구선수 평균 키
NO.7: nba 농구선수 월드컵
NO.8: nba 농구선수 사망
NO.9: 잘생긴 nba 농구선수
NO.10: 일본 nba 농구선수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통화위조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지난 2월 27일 대전 동구 자택에서 컬러복사기로 A4용지에 5만 원권 지폐 3장을 복사했다.그는 당일 오후 동구에 있는 한 복권방에 들어가 5000원짜리 복권 2장을 산 뒤 복사한 5만 원권 1장을 지불했다.
이후 거스름돈으로 현금 4만 원을 돌려받았다.
일주일 후 5만 원권 2장을 추가로 복사한 A 씨는 위조한 지폐를 복권 구매비,nba 농구선수택시비,nba 농구선수교통카드 충전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시중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할 때 한 번에 5만 원권 1장씩 지급했고,nba 농구선수거스름돈으로 매번 4만 원가량을 돌려받았다.
이 과정에서 위조한 5만 원권을 5차례 사용하면서 A 씨가 돌려받은 돈은 모두 20만3000원이었다.
다행히 A 씨가 위조한 지폐를 인지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2차 유통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통화를 위조해 공공의 신용과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며 “거스름돈으로 현금화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