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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박숙희) 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기사 A 씨(3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11시 20분경 대전 동구 구도동 인근 왕복 7차선 도로 상하행선 양쪽에 큰 돌덩이 3개(약 가로 18cm·세로 11cm·높이 13cm)를 올려놓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오류시장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배달비 미수금 문제로 업체와 싸운 뒤 화가 나 분풀이를 하려는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돌덩이를 놓은 지 20분 후 대전에서 금산으로 이동하던 한 벤츠 승용차가 돌덩이 위를 그대로 지나쳤고,오류시장차량 하부가 파손됐다.이 사고로 수리비는 총 240만 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40분간 돌덩이를 밟거나 지나간 차량 9대 모두 파손됐고,오류시장발생한 수리 비용만 총 1000만 원에 달했다.피해 차량 운전자 중 일부는 병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