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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는 오늘(25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신자료 보관 기간 1년 안에 내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은 수사팀도 잘 알고 있다”면서 “필요한 자료는 확보했거나 확보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통신 내역 확보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수사상황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자료 경찰 이첩,회수를 전후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연락한 사실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청문회에서 지난해 8월 2일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 수사 기록 회수와 관련해‘경북청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는 언질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화 사실이 있는 것과 통화 내용이 있는 건 좀 다른 얘기”라며 “어떤 통화가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는 거라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 밝히면서 조금씩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에 대한 구체적인 소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사팀은 3차 소환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안을 이달 내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특검법이 통과되고 실제로 특검이 꾸려지는 과정에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 시간에 저희가 해야 할 임무를 꾸준히 할 것”이라며 “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채상병 순직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 대상은 경찰보다 넓기도 하고 검토할 것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도입 전 수사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는 “특검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 마무리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특검 시작 전에 공수처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 결과물이 나오는 상황이 될 테니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수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