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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40대가 이에 불만을 품고 이튿날 지구대에 찾아가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5일 새벽 강원 영월군의 한 유흥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이 허락 없이 빈 맥주병 등을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고,굿 더쿠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온 경찰관에게까지 욕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종업원이 자리를 정리한 이유에 관해 설명하려고 맞은편 소파에 앉은 업주 B 씨(42)에게 “X새끼야,죽여버리겠다”며 플라스틱 접시를 들어 때릴 듯이 휘둘러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자신이 현행범 체포된 것에 대한 불만을 품은 그는 다음 날 밤 영월지역 한 지구대를 찾아가 “나는 집이 있는데 왜 내가 주거 부정이냐”며 소란을 피웠다.또다시 현행범 체포된 그는 경찰서에 인치됐고,굿 더쿠현행범인체포에 따른 권리 고지 확인서 등 서류에 서명을 안내하는 경찰관에게 “너는 나한테 죽는다.두고 보자”면서 오른발로 배와 다리 부위를 2차례 걷어차 폭행했다.
1심은 “피고인은 강도상해,친족관계 강간,굿 더쿠보복 범죄 등 범행으로 10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특수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재범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양형부당,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여러 가지 사정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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