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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의 체납 세금이나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과 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닷 aio 미니확인과 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서식으로 명확하게 증빙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나 토지대장,닷 aio 미니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닷 aio 미니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뒤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 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닷 aio 미니공인중개사와 임대인,임차인이 같이 서명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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