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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주겠다 제안
양산시 국장에게 현금 주며 청탁한 건축사무소 소장 '집유'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아파트 인허가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주겠다고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에 제안하고,그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양산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양산시 공무원 A(6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건축사무소 소장 B(50대)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부산지역 중견건설사 甲에 '양산 시청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양산 아파트 인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고,건설사로부터 알선 대가로 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2년 12월 2차례에 걸쳐 양산시의 한 국장을 찾아가 '甲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사업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현금 3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를 받고 있다.당시 B씨는 해당 국장의 거절로 돈을 건네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업에 관해서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범행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또 수수한 돈이 상당히 고액이고,실제로 양산시청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청탁행위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는 이전에도 뇌물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친분 관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B씨는 2차례에 걸쳐 공무원들을 상대로 뇌물 공여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상당히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B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유에파 랭킹뇌물의 액수가 경미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甲회사의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회장을 비롯해 6명을 구속 기소하고,유에파 랭킹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甲회사의 일가가 회삿돈으로 개인 아파트를 사는 등 170억원을 유용하고,지역 대형 은행 임직원과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상품권과 유흥 접대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