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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된다.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41년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올해 9월부터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을 상향할 계획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야구 주루장갑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1년에 120만원,10년이면 1,야구 주루장갑200만원을 인정받는다.월납입 인정액을 25만원으로 늘리면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또 매월 25만원을 청약통장에 저축할 경우 소득공제를 300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무주택 서민이 청약통장에 월 10만원을 납입하기도 어려운데 25만원을 납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청약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강원지역 청약통장 가입은 4월말 기준 60만4,야구 주루장갑925구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