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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비(非) 양육부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법원의 독촉에도 양육비 3000만원 이상을 주지 않고 버티거나 3회 이상 양육비를 체납할 경우,apa 단행본명단이 공개되거나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 위치한 업무 시설을 공개하고 있다.정부는 오는 9월부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분리·독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의 안정적 지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 위치한 업무 시설을 공개하고 있다.정부는 오는 9월부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분리·독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의 안정적 지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2024.06.09.[사진=뉴시스]

9일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을 7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운전면허 정지를 처분하고 출국을 금지하며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행 명령보다 높은 '감치 명령'을 받아야 제재할 수 있었지만,apa 단행본앞으로는 이행 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를 보다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다.

여가부는 법령 개정안에서 제재 대상을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 이상인 사람' 및 '양육비 지급 의무를 3기(3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체화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관계 기관이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처분을 요청하거나 성명·주소·채무액 등을 담은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입법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apa 단행본팩스,apa 단행본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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