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나고야
NO.2: 나고야 여행
NO.3: 나고야 날씨
NO.4: 나고야 공항
NO.5: 나고야 맛집
NO.6: 나고야성
NO.7: 나고야 지브리 테마파크
NO.8: 나고야 장어덮밥
NO.9: 나고야 지도
NO.10: 나고야 관광
2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과 가톨릭의료원에서 각각 사직한 전공의 중 일부가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2월 각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으며,나고야정부 명령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사직서 미수리로 다른 병원에 취업할 길이 막혀 그 기간 받을 수 있는 월급 등을 받지 못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수련병원에 제출한 사직서가 법적 효력을 갖췄으므로,나고야각 병원에서 사직을 인정하고 후속 절차에 따라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퇴직금 청구 소송도 냈다.
소송을 대리하는 강명훈 변호사는 “애초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고,나고야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린 탓에 전공의들이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개원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고용노동부 지침 등에 따라 사직서는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미 지난 2월에 사직서를 냈으므로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고 퇴직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지난 2월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당시 의료계에서는 민법 등을 근거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의료법에 따른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으므로 애초에 사직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반박해왔다.
정부가 이달 초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지만,나고야아직 다수의 병원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고야 관광
: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의대 2천명 증원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니 의대 증원의 불합리성을 알리는 데에도 집중하겠다"며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고야, 조선업계 관계자는 "산은이 매각 과정에서 한화 측에 보안 사고에 대해 명확히 설명했는지 의문"이라며 "20여 년간 여러 차례 매각이 무산되면서 매각을 서두르는데 급급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