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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각의 의결
업권별 제출 시기·구체 내용 등 규정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책무의 구체적 내용 및 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도 정해졌다.

사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1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구조도의 도입이 핵심이다.책무구조도에서 금융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도록 한 셈이다.

시행령은 먼저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집행·운영에 관한 책임으로,푸흐금융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푸흐인허가 업무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을 말한다고 규정했다.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되며,푸흐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는 포함된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금융투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2026년 7월3일 전까지,푸흐나머지 금융사는 2027년 7월2일 전까지로 정해졌다.앞서 은행과 금융지주는 내년 1월 2일까지로 의무가 부여됐었다.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법 시행 후 1년 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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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한일 간의 식민지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탓에 과거사에 관한 반성이나 망언이 양국 관계의 주요 이슈가 될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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