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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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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계양구 공무원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역주행하며 업무용 공용차량을 몰던 중 초등학생과 비접촉 사고를 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25일 오후 5시쯤 계양구 계산3동 안남초등학교 인근에서 30대 A 씨가 몰던 차량을 본 초등학생 B 군이 넘어졌다.

이 사고로 B 군이 얼굴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당시 A 씨는 계양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공용차량에 올라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B 군이 넘어지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현장을 아무런 조치 없이 벗어났다.

이에 B 군 가족 관계자가 112에 신고를 접수하면서 A 씨가 공용차량으로 역주행 한 사실이 알려졌다.다만,말리 대 코트디부아르B 군 가족 관계자는 최근 A 씨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신고 취소'를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 군 측의 '신고 취소' 요청에도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며 "최근 B 군 가족으로부터 신고 취소가 접수됐지만,말리 대 코트디부아르사고 경위는 파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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