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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8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범죄의 죄질은 피해자의 고통과 같아야 한다"며 전세 사기 임대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은 3000억원대 전세 사기 피해를 낸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김모씨(50)의 공판일이다.김씨는 2020년 3월부터 자신 명의의 다가구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LH를 속여 임대차보증금 15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피해자들은 김씨 관련 전세 사기 피해가 최소 2000세대 이상,쿠웨이트 대 인도피해액 300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선훈 대책위 위원장은 "서울에서 5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범죄자는 9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대전에서 4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범죄자는 고작 3년6개월 형을 받는 데 그쳤다"며 "피해자들의 삶은 송두리째 망가져 언제 회복이 될지,쿠웨이트 대 인도될 수는 있는지,쿠웨이트 대 인도까마득한 미래를 간신히 부여잡고 있다"고 힘겹게 운을 뗐다.이어 장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전세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기범에 대한 낮은 형량으로 정신적 고통까지 모두 피해자가 감내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기 임대인들의 경우 공탁금 3000만원을 갖고 피해자 30명에게 100만원씩 회복을 위해 나눠주겠다고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소액으로 합의를 진행하려는 사기 임대인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기꾼들의 행동은 진정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것이 아닌 감형을 위한 악의적인 행동임에도 실제 감형의 사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피해자들은 걱정이 앞선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 5월 열린 4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브로커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장 위원장은 "사기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대부분이 사기 범죄로 판결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여전히 과거의 판례와 잣대에 맞춰 반환사고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엄벌을 요구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산 몰수 추징' 등의 적극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A씨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며 "자격증 취득자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자격증 제도가 악용돼 사기의 도구로 전락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솜방망이 처벌은 중개사들의 범죄를 부추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 주택을 '셀프 낙찰'로 떠안았다면 추후 다른 집을 매입할 때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게 핵심 골자다.이에 따라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 사기 피해자는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디딤돌 대출의 일반 금리는 연 2.1~2.9%,청년 대상 금리는 연 1.8~2.7%지만,쿠웨이트 대 인도피해자 전용은 연 1.2~2.7%를 적용 중이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피해 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택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피해자는 향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대출 금리 0.2%포인트 인하,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70→80%),대출 한도 확대(2억5000만→3억원) 등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은 60%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