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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시행…벌목 등 명령 미이행 때는 200만
빈집 비율 20% 이상 우선정비구역 지정…개축 등 기준 완화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경관을 훼손하거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강제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의 자발적 빈집 정비 유도와 민간 빈집 활용 확대를 병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안전사고,가와사키범죄 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등 조치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철거 명령 미이행 시 500만 원,가와사키벌목 등 위해요소 제거와 같은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이 부과된다.
또 농식품부는 각 시·군이 빈집이 10호 이상이거나 비율이 20% 이상일 때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빈집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빈집을 개축·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기준이 완화된다.
농식품부는 빈집 철거·개량 융자를 제공하는 동시에 숙박업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빈집이 또 하나의 농촌 소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농촌 빈집 소유주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빈집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의 빈집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민간이 다양하게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 및 민간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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