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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 해체 허가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원안위는 27일 제20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6월 제출한 해체승인 신청서류가 심사에 착수할 수준임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월성1호기 해체승인 신청에 대한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 및 심사계획'을 보고받았다.
월성 1호기는 가압중수로 방식 원전으로 지난 2019년 12월 영구정지됐다.
원자력안전법은 원전을 해체하려면 영구정지 5년 내로 해체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심사에서는 해체계획 개요 및 사업관리,부지 및 환경 현황,해체전략 및 방법,비디오 게임 최고의 무기해체 용이성 관련 방안,안전성 평가,방사선방호,카지노 풍경제염해체활동,방사성폐기물관리,환경영향평가,화재방호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보고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질의·답변과 해체계획서 심사 등을 거쳐 약 21개월 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가 마무리되는 심사 일정을 제시했다.
이대로 진행되면 내년 말께는 월성 1호기 해체 허가를 내리기 위한 원안위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앞서 2022년 1월 심사에 돌입했던 고리 1호기 해체계획서 심의가 3년이 지난 올해 상반기 마무리될 전망인 만큼 일정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원안위는 고리 2호기에서 사고 시 주제어실 운전원의 안전을 위해 비상공기정화계통을 통해 정화된 외부공기 유량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