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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대표는 '9월 안에 1심 선고가 나온다는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는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