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합의한 관계다" 이런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스물여섯 대학생 A 씨는 SNS로 알게 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처벌받을 경우를 대비해 피해자가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읽게 하고 이를 녹음했습니다.
피해자 부모에게도 이 녹음을 들려주며 피해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인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몰랐을 리 없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A 씨가 소위 명문대생으로 윤리의식을 갖춰야 하지만 피해자와 부모를 협박하는 등 뻔뻔함과 가증스러움을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지금까지 잇슈키워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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