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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토지와 건물,주택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3.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180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인 62억 원이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 가격 상승과 함께 청주와 진천 등의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건축물 신축기준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701억 원,알힐랄 대 알타아원도시지역분 511억 원,알힐랄 대 알타아원지역자원시설세 457억 원,알힐랄 대 알타아원지방교육세 140억 원이다.
과세대상별로는 건축물 1099억 원,알힐랄 대 알타아원주택 659억 원,항공기·선박 51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9백 9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 221억 원,알힐랄 대 알타아원음성군 185억 원,진천군 144억 원 등 순이었고 단양군이 20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잊지 않고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