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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도운 공범은 집행유예
재판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 파괴 행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습격범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5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김아무개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또 김씨의 범행을 도와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A씨에게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징역 20년을,A씨에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 개인에 대한 생명권을 박탈하는 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극단적인 공격을 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과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외부에서 다수의 시민이 있는 가운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트로사르이는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돼야 할 선거 제도와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한 위법 부당한 행동일 뿐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으며,트로사르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오랜 기간 자신과 정치적 경향의 차이를 이유로 혐오감 끝에 철저히 비인격화 악마화에 이르렀다"며 "범행을 결심한 무렵부터 범행의 정당성을 강조한 목적으로 범행 이유가 담긴 메모를 공범에게 부탁하고 수개월 간 흉기를 제조하고 틈틈히 범행을 연습하는 등 계획성,범행 동기 등에 비춰볼 때 매우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늦게나마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했으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보면 진정한 반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김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 동기 등을 담은 종이를 가족에게 우편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도 사전에 김씨의 범행 계획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정범과 방조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전 대표에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하고,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흉기에 찔린 이 전 대표는 내경정맥 9mm가 손상돼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